소셜커머스기업들 검진권 판매‘의료법위반’

입력 2011-04-11 09:08 수정 2011-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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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의료기관 검진권이나 시술권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의료기관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이는 최근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성형외과나 치과 등의 검진권 할인 판매에 대해 불법 판매라는 것에 분명한 입증을 밝힌 것.

복지부는 그러나 비급여 대상인 성형수술이나 박피시술, 치아 미백술 등과 관련해 병원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인 성형수술이나 미용관련 시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법상 불법행위인 '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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