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토지주 대토개발리츠로 고수익 가능

입력 2011-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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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대토보상권 수의계약 가능토록 해

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택지개발시 대토개발리츠는 정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토개발리츠는 택지개발 때 토지주에게 현금대신 보상하고 있는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말한다.

개정안은 한국토지공사(LH) 등 택지개발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토개발리츠가 활성화 되면 땅주인 등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굳이 현금을 보상받지 않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내용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내달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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