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 분양가 올린다..."강남만 특혜" 비난 봇물

입력 2011-04-05 13:36 수정 2011-04-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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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분양가를 결정짓는 보금자리 공급 토지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본청약을 마무리한 강남이나 서초지구(시범지구)는 이번 분양가 인상 대상이 아니어서 특혜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또 보금자리 사업시행자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대신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와 같은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공급 가격은 전용면적 60㎡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60~85㎡이하는 110%(민간은 120%)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토지공급 가격의 변경 조건을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에서 '국민 주거생활 안정 및 보금자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하여'로 변경했다.

즉, 보금자리의 분양가를 올리고자 할 경우 땅값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보금자리주택 지구별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로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시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서울강남 및 서초 분양가는 3.3㎡당 924만~1056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3차 보금자리지구인 인천구월의 3.3㎡당 추정 분양가는 3.3㎡당 850만~860만원으로 주변시세의 90%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적정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80~85%"라며 "이에 못 미치는 반값 보금자리는 개발이익을 수분양자가 다 가져간다는 판단에 따라 용지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값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양산돼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자는 의도도 반영됐다.

그러나, 이번 보금자리 분양가 인상안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않아 강남이나 서초지구 등 본청약이 마무리 기존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럴 경우 강남권이 아닌 수도권 보금자리만 오른 분양가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지구 사전예약을 기다고 있는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강남권 당첨자만 사람이냐. 시세차익이 수억원에 달하는 강남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수도권만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의무거주기간과 7~10년간의 전매제한 역시 개정안에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주체에 부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의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공공ㆍ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조율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경우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조성하는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시ㆍ도지사가 분양가를 심의한다.

LH는 지금까지 자체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만큼은 국토부 장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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