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대대적인 조사 착수

입력 2011-04-05 11:45 수정 2011-04-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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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문전 약국, 도매상 대상 우선적으로 실시

정부가 검찰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까지 출범시키면서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정부 주요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4개월을 맞아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진 것이다.

복지부는 5일부터 식약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심평원의 자료 분석을 거쳐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A’ 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포함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ㆍ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한다.

또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후 검찰 전담수사반 개소식에서 "의료·의약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차적인 계획을 잘 세워 수조 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없애고 R&D에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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