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노텔 특허권 매입에 9억달러 제시

입력 2011-04-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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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강화로 특허 관련 소송 방지 목적

구글이 캐나다 통신장비 제조업체 노텔이 보유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지난 2009년 초 파산보호를 신청한 노텔과 특허권 매입을 위해 9억달러(약 9780억원)에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협약을 맺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토킹 호스는 파산업체의 자산을 특정 조건에 사들이기로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각종 특허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구글은 모바일과 컴퓨터 운영체계(OS) 등 분야로 진출을 꾀하면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과 각종 특허권 분쟁이 벌이고 있다.

구글의 켄트 워커 법률 고문는 블로그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각종 소송을 방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이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자유롭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커 고문은 "구글이 많은 특허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특허가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텔은 지난해 중순 이래 특허권 6000여 개를 경매에 내놨다.

노텔의 특허는 무선 단말기와 데이터 네트워크, 반도체, 광 통신 등으로 구글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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