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퇴출'

입력 2011-04-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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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개업소가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다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친목회 소속 중개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 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을 담합해 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ㆍ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 단체(친목회)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4개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역시 최근 전셋값 급등이 중개업소 회원들의 가격 담합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중개업소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업소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 등의 처벌 기준을 넣으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친목회의 담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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