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담합 적발되면 '퇴출'

입력 2011-04-05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중개업소가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다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친목회 소속 중개업소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적발될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등 사업자 단체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 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을 담합해 거래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울ㆍ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 단체(친목회)가 회원들에게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4개 친목회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역시 최근 전셋값 급등이 중개업소 회원들의 가격 담합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중개업소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업소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취소 등의 처벌 기준을 넣으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친목회의 담합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2,000
    • -0.41%
    • 이더리움
    • 2,696,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43%
    • 리플
    • 1,445
    • -2.96%
    • 솔라나
    • 103,800
    • -0.38%
    • 에이다
    • 279
    • -5.42%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96%
    • 체인링크
    • 11,630
    • -0.51%
    • 샌드박스
    • 58.48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