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부국증권, 5천억원 가공거래(종합)

입력 2011-04-04 18:10 수정 2011-04-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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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 안에 제제수위 최종확정할 듯

우리은행과 부국증권이 수천억원 대의 허위 예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일부 금융사에 대해 제재수위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A지점은 한 해가 마무리되는 2009년 12월 31일 부국증권이 기업 어음(CP)을 발행해 모은 자금 5000억원을 예치했다.

우리은행의 실적을 높여준 부국증권은 1거래일 뒤인 1월 4일 곧바로 이 돈을 인출했다. 예금 계수만 높이고 바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가 가공 거래를 한 것이다.

당시 부국증권의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먼저 예금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은행 본점 차원의 거래라기보다는 A지점 지점장이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국증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국증권 관계자는 “사실 관계는 맞다”고 말한 뒤 “우리은행 측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중대한 사안인 줄 모르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나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측이 (자체) 검토 후 요청한 것인 줄 알았다”면서 “현재 당시 관련자에 대해 감봉 및 주의적 경고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무리한 실적 경쟁이 이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은행과 무리하게 콜차입을 하려는 증권사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져 편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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