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새 협정문 국회 제출키로

입력 2011-04-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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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오류 207건 드러나

한·EU FTA 번역 오류 문제로 정부가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한다”면서 “오류 사항을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독을 실시한 결과 언론과 민변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도 다수의 오류를 발견해 EU측과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정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자체 검독 및 관계부처 재점검, 외부 전문기관 검증 등을 통해 협정문 한글본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온라인 의견제출 창구를 통해 3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외교통상부는 점검결과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총 207건을 정정이 필요한 오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U측 상품양허표 한글본에는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견돼 오류가 정정된 새로운 양허표로 대체했다.

점검결과 드러난 오류는 '생전행위(inter vivos act)'를 '증여법'으로 번역하는 등 잘못된 번역이 128건, '공작기계(machine tools)'를 '공자기계'로 오타가 발생하는 등 잘못된 맞춤법 16건, '경립종 옥수수(Zea indurate maize)'에서 '경립종'을 누락하는 등 번역누락 47건, '모프(mop)'를 '모프와 깃 먼지떨이'로 번역하는 등 번역첨가 12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경제개발협력기구'로 번역하는 등 고유명사 표기 오류 4건, '넙치류(레피도르홈부스종)'를 '넙치류(레피도롬버스종)'으로 92회 번역하는 등 EU 상품 양허표 상 반복된 오류 사례 등이다.

이같은 오류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글본 오류 정정에 대한 EU측의 검증을 거친 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9조에 따라 1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한 외교공한(note verbale)을 교환했으며 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인 내용의 수정인 ‘개정’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correction)’ 행위(제79조제1항)라고 설명했다.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 행위를 거친 협정문은 ‘처음부터(ab initio)」 흠결본(defective text)을 대체’(제79조제4항)한다.

EU측과 합의된 정정 사항을 반영한 ‘협정문 한글본 전체 문안’은 4일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철회와 비준동의안 재제출을 추진하기 위해 5일 국무회의에 비준동의안 철회안 및 재제출안 상정 예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상정 및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중 한·EU FTA 잠정발효에 필요한 국내법규 개정을 비롯한 우리측 내부 절차와 준비를 마치고 7월 1일 잠정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가 협상 종료 후 단기간내 협상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완성하는 업무 환경, 예산 제약으로 검독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부분적 참여, 최종 한글본 작성을 책임지는 전담조직 부재와 같은 원인으로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이후 인력 및 기능 보강, 번역 및 검독 여건을 개선하고 외교부 예규로 ‘FTA 협정문 한글본 작성 지침 및 절차규정’을 새로이 제정, 통일된 용어 번역을 위한 용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현재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와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중으로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 따를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향후 우리 협정문의 번역 및 검독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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