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시ㆍ군단위 이동제한 모두 해제

입력 2011-04-03 15:33 수정 2011-04-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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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충남 홍성군을 끝으로 구제역과 관련해 시ㆍ군단위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된 지 126일만이다.

하지만 아직도 1004개 농장(2일 기준)은 마지막 매몰처분이 있은 지 3주일이 지나지 않아 농장에서 가축 반출입이 불허되는 농장단위의 가축이동제한이 계속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오늘 충남 홍성을 마지막으로 시ㆍ군 단위의 구제역 관련 가축이동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번 구제역은 11개 시ㆍ도 75개 시ㆍ군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12개 시ㆍ도 81개 시ㆍ군에 가축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임상검사를 시행해 이상이 없으면 시ㆍ군 단위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도 농장단위 이동제한은 1004개(2일 기준) 농장에서 적용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까지 추가발생이 없으면 농장단위 이동제한도 모두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단위의 이동제한조치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께까지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고위 당국자는 "향후 10일간 추가발생이 없더라도 백신처방으로 바이러스를 눌러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완전종식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새로 태어난 새끼 가축에게서 간혹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도 지난달 23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0일간 추가발생이 없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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