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제한법’ 포퓰리즘” 주장

입력 2011-04-01 11:19 수정 2011-04-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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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정 상한금리 30% 제한 법안 제출…2금융권 “음성적 대부업체 몰릴 것” 반발

여당이 내놓은 법정 상한금리 30% 제한 법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자제한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2금융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제한법 30% 인하 대신 대부업법 상한금리 39% 인하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00여개 중점처리 법안 중 하나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지난달 중순 한나라당 서민특위를 통해 이자제한법 개정안 4월 통과 방침을 밝힌 뒤 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 40%와 대부업법상 50%로 이원화돼있다. 이자제한법상 상한 금리는 사인(私人) 간 금융거래에 적용되고,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30%로 낮추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폐지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골자다.

여당의 움직임이 발빨라지면서 개정안에 대한 2금융권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서민에 대한 대출이 감소해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채 시장을 찾는 고객이 더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현재 2금융권의 평균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이 37.0%, 여신금융전문회사 32.8%, 대부업체가 41.2%선이다. 2금융권에서는 상한 금리가 30% 선까지 내려오면 대출자 250만명 가운데 64만5000명이 법정 상한 금리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불법 사채를 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가 동일한 금리를 수취하게 된다면 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등록해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등록 음성 대부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금융감독당국도 반대하는 마당에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진정성 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출금리를 최고 30%로 묶는 게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이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고 불법 사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7월에 캐피탈업계가 최고 금리를 12%까지 내렸는데 몇 달 만에 30%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이를 못 하니 금융사에 저금리를 강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발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나라당의 금리 30% 인하안을 무마하기 위해 39% 인하안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로 예상됐던 상한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앞당겨 이르면 이달 중 법정 상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를 49%에서 44%로 인하하면서 1년 이내에 법정 상한금리를 39%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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