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상위 5대 사건으로 본 공정위 30년

입력 2011-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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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3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건은 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31일 ‘공정거래제도의 30년 발자취와 주요 성과 및 특징’ 자료에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4만3152건의 시정조치 및 총 3조8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상위 5대 사건도 함께 소개했다.

역대 최고 과징금을 기록한 사건은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LGG 공급 가격을 담합한 건으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가 4개 정유사 가격 담합을 포착, 5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유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LPG 사건의 과징금 보다 많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 부과 사건은 2009년 미국 퀄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부과한 2731억원이다.

당시 CDMA 모뎀 칩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퀄컴 측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가 타 경쟁사의 모뎀 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외국기업에 단일사건으로는 최다 과징금을 부과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이 해외에서 2조원의 과징금을 낸 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수출상대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2조3000억원이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국제 카르텔 예방사업을 기업과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광화물운임을 담합한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1242억원 △ KT가 매년 일정률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이관해 주는 조건으로 하나로통신이 시내 전화요금 수준을 인상해 양 사간 요금 격차를 줄이기로 담합한 사건 967억원 △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5개 정유사가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사건인 82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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