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전력 거래 허용

입력 2011-03-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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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법안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거래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민간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생산 전력을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 건축물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 의무화제 대상기관은 할당량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본 법안은 작년에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마련됐다. 또한 지경부와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공동부령’과 ‘공동고시’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했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로 인증신청 후 50일내에 심사 및 발급·교부 하도록 한다. 또,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경부와 국토부 공동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 제도운영에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할 것이다.

인증심사는 ISO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인증기관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심사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에너지 효율화정책에 크게 기여하며, 기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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