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관련 규제,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

입력 2011-03-30 0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어선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 전입신고를 하면 어선등록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국민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 규제사항을 어업인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어선의 추진기관 변경에 따른 개조허가 면제대상을 종전 2t 미만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길이 24m 이상 어선 중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의 경우 종전에는 정기검사 기간(5년) 사이에 4번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론 1종 중간검사를 한 번만 받도록 검사주기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어업인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42,000
    • +1.18%
    • 이더리움
    • 2,669,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304,300
    • +0.2%
    • 리플
    • 1,532
    • +0.13%
    • 솔라나
    • 105,300
    • +0.77%
    • 에이다
    • 275
    • -0.72%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80
    • +0.83%
    • 체인링크
    • 11,640
    • -0.09%
    • 샌드박스
    • 59.59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