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형사고발 대상 확대한다

입력 2011-03-27 11:15 수정 2011-03-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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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중대하거나 고의적일 때도 고발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법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범위를 확대토록 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고발대상 및 기준으로 탈법행위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토록 추가했다.

이전까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에 대해 기준점수(행위 유형에 따라 2.5~2.7점) 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해왔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 '고발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4회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검찰에 고발토록 강화했다.

공정위는 예전에는 경고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 5회째 법위반 혐의 행위에 대한 조치부터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상당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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