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에 “70억 배상하라”

입력 2011-03-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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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9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파업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액의 60%인 51억7천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책임제한비율은 유지한 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18억여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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