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장사 감사위원 물갈이 불가피

입력 2011-03-24 11:14 수정 2011-03-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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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상법 개정...특수관계인 등 편법 선임 업체 철퇴

중규모 상장사(자산규모 1000억~2조원 미만)들의 감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대규모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2월7일자로 중규모 상장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적용하는 상법 조항을 놓고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상장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률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개정안을 공포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근감사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특례조항을 적용한다.

기존 조항은 상근감사를 대신하는 감사위원회의 기준이 특례상 감사위원회로 한정한다는 명시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중규모 상장사들이 상근감사를 대신해 일반조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상법 ‘414조 2’는 특별한 제약이 없이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의 2명이상만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중규모 상장사 300곳의 감사제도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61개 업체가 상근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61개 업체 중 20%가 일반감사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상근임원 또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감사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542조 12’는 감사위원회를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도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중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을 한정함에 따라 상당수의 업체들의 감사위원회 소속 상근 임원들의 줄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중규모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는 특례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지만 조항 해석에 따른 이견이 많아 특례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게 됐다”며 “올해 홍보 활동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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