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4월 당면· 참기름 관련 가공식품 조사결과 발표”

입력 2011-03-24 09:45 수정 2011-03-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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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내달 위반행위와 제재조치내용을 발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치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약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약관 내용을 일제 점검, 일부 불공정한 내용을 적발해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조찬 세미나에서 “물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떨어지지 않는 하방 강직성이 있다”며 “물가불안이 계속되는 한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편승 불법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차단시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두유업체 담합행위와 단무지 등 절임류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실을 소개한 뒤“2월에 두유담합 발표에 이어 4~5월에는 서민밀접식품인 당면, 참기름 등 관련 가공식품을 여러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00개 치과를 상대로 임플란트 약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서울 및 경인지역의

100여개 노인시설 약관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관련 약관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도한 면책 사항,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 책임의 포괄적 면책 조항 등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가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제 전체경력에서 물가에 직접 관여한 것은 10% 밖에 안된다”며 “물가가 그만큼 현재 서민생활이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에서 공정위와 물가간의 관계에 비상한 관심을 쏟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발생하는 법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범정부적 하도급감시네트워크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관계가 어떠하냐는 질문에 그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기구로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해 나가자는 노력을 해나가자는 단체”라며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56개 대기업과 해당 협력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종목별로 나눠 종전 공정위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미 FTA 협의가 조속히 체결이 돼 우리 경제에 상당히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존에 차가운 파수꾼이다 해서 차가운 이미지가 강했다”고 우려하며 “앞으로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넘어 대중소기업, 기업-소비자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따뜻한 균형추로서 기업활동의 동반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고려대하경제인회 조찬세미나에는 김명하 고대경제인회 회장, 송정호 고대교우회 회장직무대행,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 조욱환 삼우이앤아이 대표이사,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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