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억3천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1-03-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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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 에세이를 펴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신정아(39)씨는 한 때 일했던 미술관 측에 거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재단법인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신씨가 1억2975만원을 미술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와 재단 측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쪽 대리인만 참석함에 따라 신씨가 1억2975만원을 재단에 주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재단이 운영하던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재단은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범행에 가담한 박문순 전 미술관장이 반환한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재단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해 신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신씨가 재단에 1억297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씨는 18개월간 수용돼 있다가 2009년 4월 풀려났으며 22일 펴낸 자전적 수필집 `4001'에서 유명 인사가 자신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며 실명을 적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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