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혐의 25명 檢 고발

입력 2011-03-23 17:55 수정 2011-03-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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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8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2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코스닥 상장법인 S사의 경영참여 목적으로 B 등 2명과 함께 S사 주식을 대량 취득하기로 짜고 정보 공개 전에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유상증자 참여로 K사의 최대주주가 된 C씨는 증자 후 주가급락으로 자신이 증자를 권유한 주주들이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시세조종 브로커인 D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다른 S사의 대표이사 E씨와 이 회사 최대주주인 F씨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평소 회사의 경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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