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장광고 줄었다

입력 2011-03-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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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1년 제도 안착

지난해부터 강화된 보험상품 판매 광고 심의가 시행 1년만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뻥튀기 광고로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던 손해보험사의 과장광고가 하반기 대폭 감소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2010년 10월~2011년 3월) 손보사의 과장광고 적발건수는 2건으로 상반기 80건에 비해 40배 줄어들었다. 과징금도 98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2009년 상반기 손보사의 적발건수는 2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과장광고 적발건수가 급증했던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허위 과장광고 심의를 강화해 적용시켰기 때문. 지난해 4월부터 보험사들은 광고시 ‘최고, 최대, 가장, 많은, 무려’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제한됐으며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이 음성과 자막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5건 미만이었던 손보사들의 과장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80건를 제재받고 1억여원 가까운 제재금을 받게 됐다. 손보사들은 2007년 상반기 1건(500만원)의 적발건수에서 2007년 하반기 4건(2000만원), 2008년 하반기 2건(2200만원), 2009년 상반기 2건, 2009년 하반기 6건(650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인터넷 상품 광고를 하는 보험판매 대리점들이 강화된 광고심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적발됐다”면서 “이후 공문 등을 통해 과장광고 기준 등을 알려 광고시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손보사는 현대해상과 ACE 화재로 이들은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현대해상의 경우 판매광고를 위한 광고물을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해 제작 배포할 때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지 않아 제재받았다. ACE 화재는 치아안심보험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때 보험금 지급한도와 지급제한사항 등의 글씨 크기를 크지 않게 해 적발됐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보다 1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과징금 역시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KDB생명이 온라인 키워드광고를 통해 보장내용 안내시 필수안내사항을 미포함하고 금지행위윈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강화된 광고심의 기준이 업계에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돼온 홈쇼핑, 인터넷에서의 과장 광고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도 심의규정이 적용됨을 알리고 교육해왔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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