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칙 유상증자 감시 강화한다"

입력 2011-03-20 12:00 수정 2011-03-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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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잇달아 발견…금전 대여 등 공시심사 강화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는 지난 2009년 7월 K씨 등 3인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사모)로 100억원을 조달하고, K씨 등 3인은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K씨 등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177억원)를 발행한 후, K씨 등 2인에게 253억원을 대여했지만 A사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난 2010년 최종부도로 상장 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한계기업들이 유상증자 직후에 금전대여 등을 통해 청약자에게 증자자금을 반환하여 주는 일명 ‘유상증자 꺾기’ 사례가 발견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꺾기는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기업들이 퇴출 등을 모면하기 위해 제3자배정 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 직후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청약자에게 증자자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 꺾기는 증자 직후에 증자자금이 곧바로 인출돼 발행회사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발행회사는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상장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제3자배정 증자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본인소유 자산을 상장법인에 고가로 매도하는 등의 청약자의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 혐의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전 대여, 자산양수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하여 공시위반 사례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청약자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자산의 고가 취득, 무분별한 금전 대여 등으로 회사의 손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들의 부실자산 취득, 금전 대여가 있는 경우 재무구조 악화, 횡령ㆍ배임 개연성, 상장폐지 위험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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