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에 판매자 반드시 적시하도록 시정조치

입력 2011-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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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해 전자결제를 이용할 시 결제대행업체만 표시돼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요금고지서에 판매자를 적시하도록 자율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결제업자들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오픈마켓명만을 표시한 기존의 고지 정보에 상호, 전화번호 등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추가해 표시해야 한다.

또 오프라인 고지에도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율시정을 거부하거나 약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시정을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이용요금 고지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표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와 전자결제업자 간 간담회는 소비자정책국장(주재), 신용카드업자 20개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 관계자가 참석해 16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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