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와인프린스' 특혜 대출 관련자 징계

입력 2011-03-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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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와인 수입업체인 '와인프린스'에 부당 대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행 임직원들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와인프린스에 5건에 걸쳐 11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겨 와인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견책 4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10명, 주의 상당 2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억원 이상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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