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석유 관련 세금 27조…세수의 13%

입력 2011-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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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9년 석유 관련 세금으로 27조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세수의 13%를 넘어서는 규모다.

14일 국세청 및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동안 우리나라로 수입된 원유는 모두 8억4188만배럴, 64조5639억원 어치였다.

여기에 1월 1%, 2월 2%, 3~12월 3%의 관세가가 부과돼 2009년 한해 원유에 부과된 관세는 1조4472억원이었다.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2009년에는 6조6011억원이었다.

원유를 가공해 휘발유나 경유로 팔게 되면 또다시 여러 세금이 붙는다. 2009년 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휘발유 5조3845억원, 경유 6조9458억원 등 모두 12조3860억원이었다.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추가되는데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다. 2009년에 거둬들인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1조7979억원, 3조4537억원이었다.

더구나 휘발유와 경유가 시중에 판매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데 2009년에는 1조9600억원 가량이었다.

이렇게 해서 원유 수입에서 시중 판매까지 붙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27조6460억원에 달한다. 2009년 세수가 209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의 무려 13.2%가 석유 관련 세금인 셈이다.

결국 석유 관련 세금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이를 낮춰주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유류세나 관세 인하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제품가의 10%인 부가가치세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에 과감한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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