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금융지주사 탄생 '초읽기'

입력 2011-03-10 17:03 수정 2011-03-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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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11일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논의돼온 농협개혁작업이 17여년만에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초부터 농협중앙회 아래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두는 '1중앙회-2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즉 중앙회와 자회사가 수행중인 농축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공제사업은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해 농협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기능이 신용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개편돼 현재 신용사업에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재원 운영 및 인력구조도 변경한다. 또 경제사업은 회원조합 지도, 지원 중심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사업 중심으로 바뀐다.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농협은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해 농업인이 원하는 농축산물 유통, 판매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농협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 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5년 이내에는 여타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의 자체 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 이상(4조5000억원 예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토록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자산 300조원을 가진 초대형 금융사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를 아우르게 되며 NH카드도 별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농협의 총자산은 국민(275조원), 우리(247조원), 신한(238조원)에 이어 193조원으로 4위에 해당한다. 출범하자마자 업계 빅4로 시작하는 셈.

특히 농협금융지주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해 일반은행 업무 외에 조합 및 중앙회 자금 지원, 농업자금대출 등 농업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농업인의 농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 자금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농협보험의 경우 농협생명보험은 삼성, 대한, 교보에 이어 업계 4위권에 오르게 되며 손해보험은 삼성화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여기에 조합의 농협보험 취금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5년간 유예토록 해 이 기간동안 적극적인 시장확장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협구조조개편을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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