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지주 외환은행 주식 취득 경쟁제한 않는다”

입력 2011-03-10 12:15 수정 2011-03-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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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한국외환은행 주식 취득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은행시장 참가자 조사대상 범위를 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일부 특수은행 3개(농·수협, 기업은행)로 규정해 검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첫번째 이유로 원화예금, 원화여신, 외화대출 시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시장집중도비율(HHI)지수가 안전지대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HI는 특정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독점적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공정위는 이어 결합회사의 단독 가격 인상 행위 가능성에 대해 “주요 은행의 외환분야 업무 강화 추세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며 결합회사의 외환 이외 분야에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단독행위에 따른 가격 인상의 유인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기준이 시준은행 중 4,5위였던 두 회사가 결합해 3위가 됨으로써 우리, 국민, 신한과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측면의 심사로 최종승인 결정은 아니며 앞으로 금융위는 이번 결과를 감안해 금융관련법 규정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3억2904만2672주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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