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체계는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가 확대돼 노ㆍ사에게 알기 쉽게 제공된다.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ㆍ재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