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수·신협·새마을금고 관리 강화 왜?

입력 2011-03-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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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저축은행 사태 예방...부실채권 리스크 관리

금융당국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들 기관의 리스크 관리문제를 놓고 전면에 나선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불거진 저축은행사태처럼 상호금융기관과 신용협동기구에 잠재하고 있는 부실채권 뇌관이 터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부실로 인해 개별 영업점이 문을 닫게 된다면 영업점별로 마련된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아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대출 잔액은 16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8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상태다.

부실채권비율로 놓고 본다면 이들 기관들의 문제가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농협의 지난해 말 부실비율은 2.57%로 전년 말(1.41%)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협도 3.86% 수준으로 전년(2.15%)보다 1.71%포인트나 급증하면서 국내은행들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도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되며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하지만 농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각각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즉 이들은 각각 영업점이 독립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도 영업점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과 신용협동기구들이 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다보니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금융당국에서 조기에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 나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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