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환경 변화 반영한 '첨단업종' 개편

입력 201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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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위해 '첨단업종'을 개편한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첨단업종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개정 이후 제조업 각 분야의 기술추이 및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8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첨단업종은 R&D 지출비율, 인력비중, 투자규모의 정량기준과 성장성, 산업간 연관효과의 정성기준으로 선정했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RFID, 3D카메라가 포함되는 등 8개 업종을 추가한 반면 첨단성이 약화된 농약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제조업 등 9개 업종은 제외하고 4개 업종은 타업종으로 재분류해 기존 업종을 삭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현행 99개에서 94개 업종으로 감소됐으나 각 업종별 세부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1.5%씩 증가했고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업종은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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