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리볼빙서비스 잔액은 지난 2010년 말 5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3조5000억원에 비해 3년만에 2조원가량 늘어났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이용금액의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로 인해 저신용 회원의 부실이 이연·확대될 수 있고 회원의 카드부채 및 이자부담이 증가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할 사항 5가지를 마련했다.
먼저 금감원은 상황능력 범위내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리볼빙서비스는 최종 상환능력은 있지만 결제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최초 약정시 약관 및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리볼빙서비스의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확인후 이용해야 하며 결제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리볼빙 이용잔액은 선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
아울러 본인의 리볼빙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해 원치 않는 가입이 되어있으면 해지신청을 하고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장기간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시 유의할 사항 5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