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 직업소개ㆍ거짓 광고 등 집중단속

입력 2011-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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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과다한 소개수수료 징수 등 불법적인 직업소개 행위와 거짓 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금년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과다한 소개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거짓구인광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달 7부터 한 달간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가 합동해 소개요금부조리 및 무등록직업소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용역, **개발” 등으로 모집광고를 벌여 직업소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폭행ㆍ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직업소개나 성매매 알선 직업소개, 또는 거짓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파출·간병·건설일용 등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이 활발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영역의 하나이다”며 “고용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개료 과다 징수 등 법 위반에 대한 철저히 단속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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