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 전면폐지..공장 등 개발 쉬워진다

입력 2011-02-28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폐지돼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적용해온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돼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진다.

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내놨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폐율ㆍ용적률, 높이제한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ㆍ오피스텔과 비슷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득한 공장,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15,000
    • -0.24%
    • 이더리움
    • 3,424,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362,200
    • -1.79%
    • 리플
    • 1,935
    • -4.63%
    • 솔라나
    • 134,900
    • -0.44%
    • 에이다
    • 287
    • -3.04%
    • 트론
    • 466
    • -1.48%
    • 스텔라루멘
    • 250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1.22%
    • 체인링크
    • 15,740
    • -1.13%
    • 샌드박스
    • 48.47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