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폭설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11-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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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최근 폭설 피해를 입은 강릉, 울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재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보의 재해 특례보증으로 해당 폭설피해 지역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안의 범위에서 기존 보증금액을 제외하고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0.5%로 낮췄다.

폭설 피해지역인 강릉과 울진 등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신보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업의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 늘어나며,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보는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과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간편한 심사절차와 함께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피해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피해현장에서 상담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복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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