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도이치뱅크 관계자 고발 · 증권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1-02-23 20:04 수정 2011-02-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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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옵션 쇼크 일으킨 혐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옵션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등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와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책임자 등은 2조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7873원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코스피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 순식간에 약 40배의 차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도 이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한국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자,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한국 도이치증권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에 정직 6개월 요구했다. 한국 도이치증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도이치은행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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