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렴옴부즈만 제도 신설

입력 201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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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한 계획이다.

공정위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직원들의 청렴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많이 받은 도소매·제조·건설 등 관련 분야의 기업·협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20~30명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및 잘못된 조사관행 제보, 불합리한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공정위의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들은 감사담당관에게 이메일·전화·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공정위 직원의 비리사실 등에 대해 제보하거나 조사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조사관행 및 제도보완과 개선은 물론 조사 또는 심판과 관련된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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