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유지"

입력 2011-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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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가지급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현재대로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어떠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가지급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계열사 확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저축은행들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사무소나 지점 개설 우대조치로 과당경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은 일단락됐다”며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저축은행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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