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평가제 새학기 전면 시행

입력 2011-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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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대통령령으로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는 근거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과 학습ㆍ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교감과 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또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랭화할 수 있는 측정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에 노력했으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도 교육청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전면 시행해왔다.

교과부 측은 이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교육규칙만을 근거로 안정적 시행이 어려워 대통령령으로라도 3월 이전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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