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하는 저소득 근로자 증가

입력 201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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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운영한 '저소득 근로자 무료법률서비스' 참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용한 결과 실적은 1948건으로 전년에 비해 8.8%(157건) 증가했고, 이 중 54.5%(1062건)가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는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 홈페이지,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난해 7월부터 지원대상요건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시킨 후 신청자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월평균임금 170만원 미만)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주고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ㆍ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권리구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상담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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