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과도한 예금인출 없으면 상반기 중 추가 영업정지 없을 것”

입력 2011-02-21 12:31 수정 2011-02-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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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銀 검사 이후 대주주 및 경영진 책임 물을 것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확실하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이 지급불능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추가영업정지를 결정했다”며 “현재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외에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재무·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에 대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무리한 PF대출, 여러 가지 방만 경영, 규정과 대치된 영업활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후 이러한 점이 부실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확실하게 대주주 및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의 향후 회생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이후 자구회생인지 합병인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영업정지가 된 저축은행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며 “금감원이 부실 저축은행인지에 대해 감독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은행의 자구노력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정상화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동 위원장은 “삼화저축은행은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해오다 실패한 케이스다”며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어느 쪽으로 회생방안지 정해질지는 아직 말할 수 없고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긴급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 및 시중은행, 저축은행중앙회는 영업이 정지된 부산지역의 저축은행 이용자들의 가지급금을 기존 3주이후보다 1주일 앞당긴 2주이후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가지급금 지급 시기 이전에 개인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으며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서민우대금융인 미소금융을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은 부산 지역소재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3대 서민금융을 부산지역에 긴급히 지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김석동 위원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서민금융 활동이 취약해 질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부산지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 3대 저금리 서민금융창고를 풀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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