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유언신탁 서비스’ 개시

입력 2011-0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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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언신탁’을 서비스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언신탁은 기존에 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등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유언서는 회사 금고에 보관되며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정본은 당사 보관, 고객은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 은닉,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보관된 유언서는 열람이 일절 금지된다. 신탁가능한 유언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공증비 고객부담)에 한한다.

또한 유훈 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유훈)이나 재산 목록 등 중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대한생명의 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가 사망 시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유언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은 계약 체결시 협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기본계약 체결시 20만원,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연 5만원(최초 1년 면제), 유언서 교체 수수료는 5만원이다.

대한생명 신탁팀 노석균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유언장 문화가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유언신탁을 통해 생전에서 사후까지 걱정 없이 자산을 관리 및 상속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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