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영업정지' 저축銀 실사 후 매각 등 추진

입력 2011-02-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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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후에도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 보호 안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실사를 거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보는 최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6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실사를 거쳐 우선 대주주의 증자나 자본유치 등을 추진토록 한 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곳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날 부산2·중앙부산·전주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을 일단 실사해 순자산규모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관리를 파견하고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주주가 증자 등을 통한 자구노력에 나설 말미를 줄 것"이라며 "대주주가 자구노력에 실패한 곳에 대해서는 예보가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보다 개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의 제3자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은 보호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우리금융도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보도 보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각각 4740명과 675명 등 5415명이다. 이들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각각 1592억원과 92억원 등 총 1684억원이다.

또 나머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부산2저축은행이 641억원(3900명), 보해저축은행 385억원(1861명), 중앙부산저축은행 243억원(438명), 전주저축은행 66억원(316명)이다.

후순위채 투자금은 부산저축은행 594억원(1710명), 대전저축은행 135억원(55명), 부산2저축은행 381억원(1145명), 중앙부산저축은행 77억원(40명), 보해저축은행 100억원(1명)이다. 전주저축은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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