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 어떻게 보호받나

입력 2011-02-19 11:25 수정 2011-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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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하면서 이들 저축은행 예금이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곳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일단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가입 당시 이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9일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이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함께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만 지급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여신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 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문제는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금이다. 5000만원 초과분은 지급 보장을 받지 못한다. 후순위채권은 지급순위가 뒤로 밀리면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한 사람은 연인원 6515명으로,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4606억원에 이른다. 여기서 5000만원 초과분은 1308억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지난 17일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예금자들이 4500억원 가량을 인출한 점을 감안할 때 5000만원 초과분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 영업을 재개하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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