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계열 3곳-보해저축銀 추가 영업정지(상보)

입력 2011-02-19 08:50 수정 2011-02-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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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조치를 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며 "그러나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고 단기간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를 것과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예금인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다음주 21일 영업정지시 영업점 주위 혼란 등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등이 우려돼 이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계열 3곳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부터 착수한 연계검사에서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외부 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으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기간 내에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져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해 10~12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일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이어서 이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결과 경영 정상화가 입증되면 영업이 재개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내달 4일부터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한도는 15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재무상태가 건전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인 상황을 감안할 때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대주주·경영진들의 불법행위 근절, 건전·내실 경영 유도 등을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해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수는 7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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