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銀 영업정지…예보법개정 탄력받을까

입력 2011-0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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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7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예보기금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설치하는 공동계정을 통해 약 10조원을 조성,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 3조원의 지급준비금과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4곳에서 지원하는 2조원의 유동성까지 감안한다면 만일의 상황이 발생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18일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예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정무위에 상정한 뒤 대정부질의기간이라도 심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공동계정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은 미봉책이라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동계정을 설치할 경우 리스크가 오히려 다른 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며 “또한 매년 들어오는 공동기금을 근거로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결국 리스크를 미래로 전이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스페인의 예를 든 뒤 “공동계정을 만들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도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공동계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다음주초 회동을 갖고 예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도 야당 설득을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공동계정 설치에 부정적인 민주당에 꾸준히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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