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석면 건강피해 첫 인정

입력 2011-02-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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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공장 인근 거주자 등 22건 공식 인정

환경공단이 처음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일 발효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석면 피해 판정위원회’를 열고 석면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37건을 심의해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을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7건은 모두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환자들이며, 피해 인정을 받은 22명중 8명은 석면 광산·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나머지 14명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거나 석면 관련 공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로 이번에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환경오염 차원의 석면 피해’는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사업장 등으로 인해 석면 질환에 걸린 경우를 말한다. 현재까지 광산·공장 근로자 등이 산업재해 보상 차원에서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주민이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석면 피해 인정을 받으면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해당 질환 치료 비용을 지원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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