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물자 가격검증 강화해 물가잡기 나선다

입력 2011-02-17 16:27 수정 2011-0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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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입찰ㆍ계약질서 위반자 사법당국 고소ㆍ고발

조달청이 MAS(다수공급자계약)를 통해 납품되는 물품들의 원가에 대해 가격검증을 강화, 조달물자 물가잡기에 나섰다.

조달청은 일부 기업의 부당하거나, 원가부담 요인을 상회하는 가격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가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에서 운용해 온 MAS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현재의 MAS 계약가격을 공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주를 의식한 원가 부풀리기 △업체별로 인정해 주는 투입재료비, 입량, 공수 등에 차이 발생 △원가계산기관간 가격산정기준 상이 등이 발견됐다.

또한 시중에서 기업간 경쟁이 활성화 된 개인용 컴퓨터, 열펌프, 냉난방기 등의 경우엔 1억원 이상인 2단계 경쟁입찰시 낮은 가격으로 제안서를 낸 업체가 동일한 품목으로 경쟁 없이 소액납품 시엔 값을 다 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제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 제품은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내역 적정성을 한 번 더 검증할 방침이다.

동시에 MAS 2단계경쟁의 제안율을 주기적으로 점검, 할인율이 계속 높은 물품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분석과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단계경쟁 참여가능 업체가 모두 대기업이라면 적용범위를 현재 1억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달청은 가격자료의 위조ㆍ변조, 허위서류 제출, 불량품 납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소ㆍ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근 철강 등 해외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공공시장에서 가격안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 심리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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