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1-02-16 13:40 수정 2011-0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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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의 김종렬 사장이 메릴린치 투자 손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2008년초 메릴린치 주식과 채권에 470억원을 투자해 약 3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당시 하나은행장 김종렬 현 지주 사장에 대해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김종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김 사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당시 하나은행이 주가급락 등 투자에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었지만 메릴린치 측에 무리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 사장 이외에도 당시 투자책임을 담당했던 관련 임원들도 함께 징계대상에 올렸으며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판매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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