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최종부도' 모면(상보)

입력 2011-0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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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로 193억원 어음대금 대납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했던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16일 최종부도를 모면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를 요구한 193억원 규모의 견질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으나 솔로몬저축은행과 협의를 통해 최종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진흥기업은 지난 15일 자정까지 만기 도래한 193억원 규모의 견질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냈지만 솔로몬저축은행과 어음 결제 규모와 방식에 대해 밤샘 협상을 진행, 이날 오전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어음 193억원을 신규 대출 형태로 대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193억원의 어음대금 중 최소 절반 이상 받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효성측은 어음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 협상 타결이 쉽지않다는 분위기였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결국 한발 양보했다.

금융시장에서 효성그룹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이 진흥기업을 지원해온 것은 모그룹에 대한 신뢰였다"면서 "효성그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은 이번에 양측이 극적으로 협의해 타결됐지만 향후 워크아웃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전 돈을 미리 회수하겠다는 금융회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소멸 이후 첫 사례인 진흥기업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와 변수가 얽혀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43위 중견 건설회사로 효성(004800)이 지분 55.9%를 보유한 효성그룹 자회사다.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당시 효성그룹측 지원을 전제로 B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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