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설설치·관리교육, 지자체 이양"

입력 2011-02-15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 사업자(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 운영 운행하거나 여객시설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해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이 있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 지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과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96,000
    • +3.45%
    • 이더리움
    • 2,730,000
    • +8.46%
    • 비트코인 캐시
    • 341,700
    • +12%
    • 리플
    • 1,874
    • +9.4%
    • 솔라나
    • 111,100
    • +8.92%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311
    • +1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10.15%
    • 체인링크
    • 12,760
    • +7.32%
    • 샌드박스
    • 83.35
    • +6.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