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증권>손보>생보>은행

입력 2011-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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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1위로 名家 입증

지난해 주가 상승으로 증권업계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증권업계가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에서는 손보업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금융권별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 5.98%, 손보 5.45%, 생보 5.18%, 은행 4.97% 순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의 수익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익률이 가장 높았지만 주가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심했다. 증권업계의 수익률은 주가가 급락했던 2008년 -1.22%를 기록했다가 2009년 10.28%, 2010년 5.98%를 나타냈다. 반면 생보업계는 2008년 4.59%, 2009년 6.16%, 2010년 5.1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이란 상품 성격 자체가 장기 상품이고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부분이다보니 다른 업권에서는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의 편입을 꺼린다"라며 "증권업계는 은행이나 보험쪽보다 고객 기반이 약해 영업이나 운용면에서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DC형)·개인퇴직계좌(IRA형)에서 증권업계가, 확정급여형(DB형)에서는 손보업계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확정급여형(DB형) 수익률은 손보 5.40%, 생보 5.18%, 증권 4.80%, 은행 4.67% 순이었다. 확정급여형(DB형)보다 다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확정기여형(DC형)에서는 증권이 8.52%, 생보 7.62%, 손보 6.03%, 은행 5.53%였다.

퇴직연금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의 35개 금융회사 가운데 전체 수익률 1위는 '은퇴설계의 명가' 미래에셋증권이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 해 동안 7.0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도 6.24%의 수익을 내며 8위를 기록했다.

증권사의 강세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확정기여형(DC형)에서는 1위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8위까지 증권사가 휩쓸었다. 개인퇴직계좌(IRA형)에서도 10위권 내에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확정급여형(DB형)에서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선전한 모습이다. 확정급여형(DB형) 수익률 1위는 6.18%의 수익률을 기록한 LIG손보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동부생명(2위), 미래에셋생명(3위), 교보생명(5위), 동양생명(9위), 메리츠화재(10위) 등 5개 보험사가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시기에 맞춰 자산별 편입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라며 "작년 같은 경우 채권 중에서도 여전채와 회사채의 투자 수익률이 좋게 나왔고 파생상품쪽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적립금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적립금 1위의 삼성생명은 전체 수익률이 4.77%로 35개 금융회사 가운데 30위에 머물렀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업계 평균을 밑도는 4.67%(20위), 5.65%(25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적립금 2·3위의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전체 수익률이 5.00%(26위), 5.23%(20%)의 수익을 내는 데 그쳤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원리금 비보장형의 경우 타사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데 원리금 보장형은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게 사실"이라며 "최근 퇴직연금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우리는 영업이나 운용에서 제살 깎아먹기식의 영업과 운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하도록 해 회사가 도산하는 최악의 경우 최소한 퇴직급여의 60%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고려해 적립금을 산정하므로 연공서열에 따른 퇴직급여 체계를 갖춘 대기업이나 공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 개인에게 투자운용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손실 책임도 개인이 진다. 근로자 퇴직급여의 100%를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해 별도 관리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매년 근로자 연봉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임금 변동성이 큰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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